sp;결의문 낭독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